전북대학교는 교양과목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전자공학부 학생회장과 포함한 학생회 임원 6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지난 1월 11일(월),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교양과목 기말시험에서 전자공학부 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회 임원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전북대 교내 건물에 붙었다. 대자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교양과목 시험시간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출문제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이 시험 감독을 보던 시간강사에게 고발했으나 시간강사는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이후 교양과목 수강생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강생 70명 중 50명의 서명을 받아 시간강사에게 제출하였으나 강사는 이를 묵인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대학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과 피해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정학을 처분하고 시험점수를 0점 처리했다. 또한 이를 묵인한 시간강사에게는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 19일에도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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