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은 사람에게 중요하다. 맹모삼천 지교의 옛 이야기가 그르지 않다. 지방에서 올라온 신입생은 물론이고, 새 학기를 맞아 거주지를 옮기는 재학생도상당하다. 조금 더 싼 곳을 찾아서 또는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옮기는 이도 있다. 따뜻한 집, 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밥상이 그립고, 하교 후 웃으며 맞이하는 저녁만찬이 있는 고향집이 서서히 그리워질 것이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세입자 학생)이 알아 두어야 할 법률상식이 있다. 특히 졸업반 학생들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할 때 함께 처리해 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 임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당사자끼리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기간은 2년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때 집주인은 2년 이하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계약한 대로 1년을 주장하거나 법정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세입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사이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절차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며, 기간은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 이사를가려면 이사 의사를 표시한 후 3개월이 지나야만 임대차관계가 소멸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든 학생 특히 졸업 예정 학생은 이사갈 날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이전에 새로운 단기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3개월 경과 후 임대차가 해지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2년 동안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자동갱신되었는데 도중에 이사가므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그러한 집주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므로 무시해도 좋다.

  고향 넓은 집 놓아두고, 어둠이 짙어갈 때 한 칸짜리 작은 셋방을 찾아들 때 마음이 으스스해질 것이다. 하지만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 길수록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바란다. 젊은 숭실인이여 고독을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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