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법정부담금 기준액 약 34억 원 중 약 29억 원을 교비로 대납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법인이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등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다.

  지난해 본교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기준액은 약 34억 원이었다.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약 5억 원이고 나머지 약 29억 원은 학교가 납부했다. 본교 법인 관계자는 “수익금을 모아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하는데 사립대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전출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이를 학교 교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립학교법」에는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단, 사학연금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한다.

  본교가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하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된 일이다. 지난해까지 본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법정부담금 부담액/법정부담금 기준액)은 △2012년:10.2% △2013년:40% △2014년:11.9% △2015년:14.8%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에는 법인의 기부금 수익이 크게 늘어 법정부담금을 비교적 많이 납부할 수 있었다.

  본교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적은 데다가 재산의 절반이 토지로 묶여 있어 법정부담금을 모두 내기에 무리라는 입장이다. 현재 법인은 △㈜숭실에듀 △숭실원격평생교육원 △숭실호스피탈리티학원 등으로만 수익을 내고 있다.(본지 1116호 참조) 법인 관계자는 “애초에 자본이 많지 않은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벌이기가 힘들지만 이를 극복할 상황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매년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법인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열린 등심위에서 학생대표 측은 법인이 의무를 져버려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대표 측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시간이 걸리니 이를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김진아 총학생회장(정치외교‧12)은 “학교가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힘들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 법인의 수익구조 개선 및 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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