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알 권리’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 ‘권리’를 대변해 주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정보수집이 제한된 국민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언론매체의 보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이 꼭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공적 정보를 보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언론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본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숭대시보>는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를 감시하고, 정보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등을 보도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의무가 오로지 <숭대시보>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지를 포함해 모든 학교 기관 또는 관계자는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기관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관련 기관과 당사자의 제보 없이는 진실보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내 부서는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한 취재 요청 거부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관련된, 학교와 관련된 일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는 일부 부서의 무책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태의 민감성을 이유로 ‘취재거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곤 합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취재에 응하지 않아 보도를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질타가 두려워 문제를 덮어둔다면 이는 결국 곪아 터져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보다는 보도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비판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더 좋은 방향입니다.

  <숭대시보>는 학교와 학생의 의사소통을 돕는 유일한 창입니다. 한쪽에서 이 문을 일방적으로 닫으면 본지는 제 역할을 오롯이 해낼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최소한의 의무를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취재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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