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그 자체가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과 동경은 우리를 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못한다. 여행은 공간의 이동이기도 하지만 결국 낯선 시간으로의 이동이기도 하다.

  “낯선 길 위에서/ 길을 물을 수 있음은/ 아직 길가의 꽃이 아니기 때문이다/땅 끝에 이르러도/ 길은 제 안에 알을 품고/ 언제나 침묵한다”는 졸시 ‘길의 약속’의 한 부분이다. 길에서 길을 물을 수 있음은 아직 살아 있음이다. 젊은이들의 피 속에 물을 수 있는 길이 차고 넘쳐야 한다. 걷고 또 걷고,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젊은이들은 인생이라는 여행객이 되어야 한다.

  최근에 여행계약에 대한 법이 신규 제정되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면 여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여행사)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 주어야 한다. 한편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당사자는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한쪽의 과실인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여행주최자(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시켜줄 의무가 있다.

  여행주최자에게 여행 도중 하자(잘못)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아가 중대한 하자가 시정되지않거나 여행 중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여행자는 부분적으로 여행이 실행되어 얻은 이익 부분에 상응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며(비례의 원칙), 반면에 여행주최자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여행자의 귀환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청구는 여행 중에도 할 수 있지만,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

  청춘이 좋은 것은 언제든지 여행을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의를 빼먹고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최고로 즐겁지 않겠는가? 젊은이여 떠나라, 미래로 의 여행을. 그리고 낯선 곳에서 길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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