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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전 민주노총위원장은 “노동은 밥이다.”라고 말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이 생명이고 밥이라는 주장은 어찌 보면 메아리 없는 함성이다. 하지만 몸이 전부인 자에게 노동은 밥일 수밖에 없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명령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동의 고귀함을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대가는 항시 자본의 푼돈에 불과하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위 비정규직보호법) 등이 있다. 이 법들의 공통점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근로자라고 다 같은 근로자가 아니며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정규직은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보장된다. 정규직의 직위나 직무는 전일제로 근로를 제공하며 승진, 급여 등에서 많은 보호를 받는다. 

  비정규직은 일정한 기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기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있다. 당연히 정규직에 비해 근로시간, 계약조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물론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이다. 하지만 해고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고서도 계속 노동을 제공하면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며, 주5일근로제, 건강보험 고용보장 등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승진체계에서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선거시즌이다. 학생 여러분은 자본가이면 자본을 대우하는 정당에, 근로자가 될 것이면 근로자 처우개선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절대 기권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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