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학교 법인의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목)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과 4항입니다. 교직원 인사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경비를 사립대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위반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회계를 학교법인회계와 교비회계, 그리고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라는 사립학교법 제29조에 근거해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학들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수원대와 부천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이런 위반 사항이 적발돼 경고 및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도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순천제일대 총장에 대해 유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며 이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의 보호 아래 당당히 소송비용으로 쓰이게 될 교비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다수의 사립대학에서는 매년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인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상황만 봐도 작년 법정부담금 기준 액 약 34억 원 중 약 29억 원을 교비로 대납했고, 2013년도 법정부담금의 40%를 법인이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4년간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비율은 △2012년: 10.2% △2014년: 11.9% △2015년: 1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교비, 즉 우리의 등록금인가 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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