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성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신성한 축복(?)이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자식을 번성하라”고 한 첫 번째 당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의 성행위를 통해 태어난 피조물이다. 하지만 성 또는 성행위는 인간에게 내재된 가장 원초적 본능이면서도 철저하게 도덕으로 포장되어 우리를 이중적 위선의 세계로 인도한다. 성의 자유시대이기에 폭력에 의해 강요된 성은 더욱 범죄시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대해 6:3의 다수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형사처벌 하고 있다. 위헌 신청인은 성매매직업여성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자신의 성매매행위’를 국가기관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은밀한 사생활을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Woman in Love’를 부른 팝가수 Barbra Streisand는 영화 <The Nuts>에서 고급콜걸 여주인공이다. 성매수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다 살인을 저지른 죄로 재판을 받으며 여주인공은 이렇게 주장한다. 외로운 남자들을 위로한 자신이 무슨 죄가 있냐고, 자신은 단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금전이나 선물을 받았을 뿐이라고.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과 방법만 다를 뿐이라고, 차라리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하는 아내들보다 자신이 훨씬 좋은 여자라고.

  헌재 결정문의 소수의견은 특정인과 축첩계약, 원조계약, 스폰서계약을 맺는 특정 부류의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나 일회적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밝히고 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성매매업소와 성매매 여성’이 TV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광고한다. 이쯤되면 목석으로 사는 도덕군자와 성적 욕구를 즐기는 자유인(?) 중 누가 더 나은지 헷갈린다. 하지만 자신과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고 돌팔매질만은 하지 말자. 예수께서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 했을 때 모두 겸손해졌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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