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달 27일(수)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의 논문 24곳이 김 모 씨의 것과 완전히 같은 문장으로 작성됐고,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면 전체의 17%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는 문 의원이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 김 모 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대는 문 의원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고 결론짓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문 의원은 자신이 김 씨의 논문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라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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