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끓는 청춘에게 ()은 귀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결혼 전이라면 해결 난망한 문제이기도 하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나누는 성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아름답다. 그렇지만 의사에 반한 강제적 성폭력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마련이다. 피해자가 이를 공론화하여 성폭력행위자를 처벌해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게 일반적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음행매개, 음화반포 및 제조, 인신매매목적나 성매매목적의 약취유인, 추행, 간음 등의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은 국가, 지자체,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구성원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교수를 비롯하여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여성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통해 공동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같은 상담소를 운영해야 하며, 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보호 필요 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연계,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법원의 증인심문 등의 동행, 고소 및 피해배상을 위한 사법절차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행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밝음이고, ‘다중의 요란함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둠이고 외짐이다. 따라서 피해의 위험을 느낄 경우 피해자는 무조건 큰 소리를 내거나, ‘밝은곳으로 뛰쳐나와야 한다. 순간 겁을 먹으면 몸이 움츠러들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야 한다, ‘용기를 내야지!’라고. 음습한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밝은 용기가 최고의 무기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침묵은 범죄자를 도와줄 뿐이다. 용기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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