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8월이면 정든 학교를 떠납니다. 숭실대는 규모도 작고 그리 유명하지도 않지만 저는 이 학교에서 한국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에는 법과대학의 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법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전공인 정치학보다 법학에 더 흥미를 느껴 교수님께 청강을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강경근 교수님의 헌법 강의를 청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첫 시간에 헌법학을 사회과학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넓게 보면 법학도 사회과학에 해당됩니다. 정치과정을 통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집행해 사회를 규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배운 짧은 지식에 비춰봤을 때 법학은 사회과학과는 구별되는 나름의 용어와 논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과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저와 법학을 다전공하는 제 후배들이 어렵게 공부하며 경험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입장에서 법학은 사회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하며 두 학문을 같은 부류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예산 문제를 주된 이유로 법대와 사회대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 측이 대학의 존재 이유인 학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통일과 같이 전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할 과업에 있어서는 각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아웃풋을 자랑하는 법대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법대와 사회대가 통합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추후에 있을 회의에서 법과대학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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