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 강남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정신 병력이 있는 한 남성에 의해 20대 피해여성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묻지마살인사건이나 여성혐오살인사건이라는 등 무차별적인 살인의 성격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에서 소외된 한 남자에 의해 아무런 원한관계나 뚜렷한 살인동기도 없이 이루어진 무차별살인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이러한 살인사건을 보며 지나친 경쟁사회가 가져온 필연적 산물이라는 의견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손쉽게 가해하려는 잔인한 남성의 만행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비판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열고 있다.


  이번 범죄 장소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이용, 위생적 관리사항을 규율하여 국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필수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공원, 주유소, 식당, 공연장, 관광지, 유통시장, 운수업체 등도 마찬가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남녀화장실은 구분 설치해야 하며, 여성화장실 수는 남자화장실 소변기와 대변기의 수를 합한 것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정지역은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한편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변기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청결 유지 및 일반인 개방의무가 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는 낙서금지의무, 기물훼손금지의무, 영리목적의 광고물 설치금지의무, 오물방지의무, 다른 이용자의 이용방해금지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장실 능률화를 위해 한국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회비 및 국가 등의 예산지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세계에서도 청결하기로 유명하고, 그 편리함 역시 최고이다. 깨끗한 화장실문화는 선진사회의 척도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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