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지난해 7월 21일(화)부터 세계 최 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했다. 최근 도덕성 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 성교육의 체계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이 확대된 것이다. 대학들은 진작부터 인성교육 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 과 교양을 학교 측에서 선정해 교양필수 과목으 로 지정해왔다. 본교 역시 ‘숭실소양’으로 분류된 수업들(△현대인과 성서 △섬김의 리더십 △숭 실인의 역량과 진로탐색1, 2 △한반도 평화와 통 일)을 통해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교양필수 과목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본 기자는 교양필수 과목이 지나치게 학생들의 학습적 자율성을 침해할까 우려가 된다. 대부분의 교양필수 과목은 졸업조건 중 하나여서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졸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곤 한다. ‘필수’라는 조 건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가치관에 합당하 지 않은 수업을 거부하지 못한다.

  게다가 명확한 규정 없이 학교 자체의 교육 이념을 교육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불필요하거 나 왜곡된 지식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 상지대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인성교육을 실 시해 논란이 됐다. 신입생들은 인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 교재는 김 전 총장이 지은 것으로, 김 전 총장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찬양과 그를 위 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김 전 총장은 금품을 받고 자격 미달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키는 등 비리를 저 지른 바 있다. 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에 입학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 인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무조건 학교가 부여한 교양필수 과목을 듣기 보다는 과연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학의 이념과 가치관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인성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교양필수 과목을 시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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