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통한 거액의 사건 수임을 맡은 혐의로 최근에 수사를 받고 있다. 고위직 검사출신의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후배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그 신세가 사뭇 처량하게 되고 말았다.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소위 100억 원대 소송사건으로 알려진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회사의 정 모 사장이 자신의 거액 해외원정도박사건 변론을 부탁하며 부 장판사 출신인 최모 변호사에게 50억 원을 수임료로 지급하였으나 판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화가 나서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연결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최 변호사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사건으로 인지가 된 것이다.

 평생 한두 번이라도 위와 같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횡재(?)를 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고액수임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일부 고위직 판ㆍ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직을 나쁘게 활용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경우가 있는 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고액 선임료를 지급하고 부당한 선처를 기대하는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법조계에는 ‘일도이부삼빽사변’이라는 썰렁한 유머가 있다. 범행을 들키면 무조건 도망하고, 붙잡히면 부인하고, 들통 나면 알고 있는 모든 빽(back, 세 게 발음해야 제 맛이 난다)을 동원하여 무마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유머가 아닌가 싶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명을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인권 옹호를 위해 수임료 없이 무료변론을 하기도 한다. 필자도 변호사 시절 무료 변론을 종종 했던 기억이 있다. 어찌 보면 돈을 밝히며 변호 업무를 돈벌기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변호사 부류와 진정 국민의 인권을 위해 희생 헌신하는 변호사 부류가 있는 셈이다. 세상 모든 것에 음양이 있듯이 말이다.

 어찌 되었든 죄 짓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으흐흐흐, 착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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