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0일(화) 17개 대학의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하게 했다. 

   적발된 대학은 △서울대 △강원대 △부산대 등 국공립대 8곳과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사립대 9곳이다. 이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1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11개 대학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하다 30~60일이 지난 시점에 나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이 그 기간 이전에 기숙사를 나가도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다. 공정위는 잔여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는 돌려주도록 했다.

   이 중 8개 대학은 학생이 없는 동안 기숙사 방을 점검하는 관행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필요성이 있더라도 학생이 있는 경우에만 방 점검을 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기숙사를 나간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보증금 등 정산금을 돌려주거나 학생 개인 소유물을 기숙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대학들은 모두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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