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가 2017학년도 수시특별전형에 환경미화원 자녀를 빼고 군 장교 자녀를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립대는 수시특별전형 중 하나인 고른기회입학전형II(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대상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를 제외하고 대신 ‘장군을 포함한 20년 이상 근무한 군 장교 자녀’를 포함했다. 해당 전형은 공적영역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을 위한 공헌활동을 고려해 대상자를 정한다. 시립대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공적영역 내 공헌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시립대 측은 “2014학년도 고른기회입학전형Ⅰ·Ⅱ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Ⅰ전형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 Ⅱ전형은 사회 공헌자나 사회통합 기여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내부 방향을 잡았다”며 “당초 환경미화원을 경제적 배려 대상으로 고른기회입학전형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예전처럼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립대 학생들은 “경제 문제를 떠나 환경미화원과 같은 육체적 혹은 사회적으로 고난을 겪는 직업을 제외하고 군의 간부급 인사들의 자녀를 포함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특별전형의 대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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