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총장 비하 발언으로 학교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해직 교수들에게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원대학교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1부(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목) 학교법인 수원대학교가 배재흠 전 교수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대는 배 교수 등 4명에게 각각 2억 5천만원씩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수원대는 “배 교수 등이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서 전용 카페를 운영하며 총장과 교수, 교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신입생 모집이나 정부 지원사업 등 학교를 운영하는 데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배 교수 등은 2013년 교수협의회를 발족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선 인물들이다. 이들은 학교가 계약직 교수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사학비리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쳤다. 이에 수원대는 교수들의 비리 의혹 폭로로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교수협의회 소속 배 교수 등 4명을 파면하고 계약직 교수 2명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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