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공모전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거나 도전할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팀원들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 짜낸 아이디어로 공모전에 참여하는 건 특별한 경험이자 추억거리다. 그러나 공들여 만든 작품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게 제출 즉시 귀속되거나, 혹은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다면 쓰라린 상처만 될 것이다. 공모전과 관련해 일어나는 저작권 이슈는 대체로 방심에서 나온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어?’하는 마음에 저작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알아보지 않고 넘어가 저작권 침해를 하거나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공모전은 기본적으로 공모 요강을 제시한다. 주최 측은 공모 요강 전문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작품 접수를 할 것을 요구한다. 공모 신청서에 있는 접수자 서명란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칸이 아니라 자신의 동의 의사를 밝히는 곳이다. 따라서 서명전 주최 측의 요강을 잘 살펴 나의 소중한 저작물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년,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것,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의 수준이라, 대학생을 ‘스펙’으로 유혹해 아이디어를 가로채려는 악덕 공모전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 공모 요강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현명함을 발휘하고, 응모자의 저작권 보호에 미온적인 공모전은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공모전 응모자의 저작권 위반 사례는 작품 제작을 위한 소스(source) 수집 단계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은 ‘비영리적 목적’이라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저작권의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다. 창작물의 형태가 이미지이든 영상이든 혹은 글 한 줄(ex: 문학작품 구절이나 광고 카피)에 불과하든 타인의 창작물에는 무조건 저작권이 있으며, 이용목적이 무엇이든 이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좋다. 출처를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이용행태는 출처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된다. 또한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ex: 고대 동굴 벽화나 옛 민화 등)이라 할지라도 이를 다시 사진이나 영상의 형태로 옮기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른다고 공모전 도전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자료의 규모와 종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계약관계에 있는 특정인의 사용만을 허가하지만, CCL저작물은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지식정보 공유의 가치를 믿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혜택이다.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작권 상식을 바탕으로 나만의 창조를 이뤄내고, 언젠가는 타인의 창조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에 동참해보자. 어쩌면 그것이 공모전 도전의 진정한 의의이고 보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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