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금)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 지난 7월 퇴임한 부총장 A 씨가 지난 2013년 학교 병원의 보직 교수로 재직 당시 병원 법인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그는 자택 근처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한 번에 18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1,72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 밖에 이화여대 명예 총장과 재단관계자, 보직교수 등 100여 명은 약 9,000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조사비로 유용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초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와 부총장은 모두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학교 측은 “A 씨가 사용한 카드는 법인형 복지카드로 당시 병원 측의 설명내용, 카드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감사 결과에 재심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했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신분상 조치(경징계)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단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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