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월) 교육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각 대학에 ‘조기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권고했다. 이는 곧바로 화두에 올랐다. 본교는 전반적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조기 취업자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며, 특례규정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조기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특례규정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본교의 입장은 이해한다. 교수 재량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돼 오던 조기 취업자들에 대한 출석이 갑작스레 부정청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본교가 어려움에 빠진 조기 취업자들을 무작정 두고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특례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기업들은 학생들에게 졸업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무를 요구하는 악습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폐단도 문제시된다. 조기 취업한 학생들은 이미 등록금을 냈음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다. 이외에도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과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한 학생들을 차별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례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박 겉핥기 식의 해결 방안을 내세우는 데 그치면 안된다. 기업의 악습을 바꾸는 등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NS 홈쇼핑은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지난달 30일(금)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 본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는 11월 입사를 전제로 하여 진행하고자 했으나, 내년 1월로 입사를 늦추기로 했다.
본 기자는 이 같은 NS 홈쇼핑의 어려운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른 기업들도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기업의 악습을 바꿔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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