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비율을 늘리기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4년 인권위는 경찰대에 신입생 여성 선발 비율을 12%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대가 최근 발표한 2017학년도 신입생 공고에 따르면 신입생 중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변화가 없었다. 경찰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형사·생활안전·교통·정보보안·지구대 등 외근부서 근무자가 80% 이상이고 이러한 업무수행 시 범죄 진압 또는 무기·경찰 장구의 사용 등에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하여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의 업무가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8월 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며 경찰의 여경 채용 정책에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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