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 12일(수) 형남공학관 115호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감사시행세칙 및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각 학과 및 학부 학생회 대표 △학년 및 동아리대표 등 118명의 학생대표가 참석했다.
감사시행세칙에서는 △제 19조: 감사결과보고 △제 20조: 공고 △제 25조: 징계내용인 총 3개 조항이 개정됐다. 먼저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는 해당 단위의 감사 기간을 14일 이내에 진행하고 이후 3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학기 중감위가 감사결과를 공고하는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처분 사유 및 시정권고를 부여하는 기준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중감위는 지난 감사에서 회계자료에 오탈자가 있거나 날짜를 잘못 기입한 경우까지 시정권고를 부여해 대부분의 단과대가 20회 이상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단과대의 반발로 개정 이후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권고를 구두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징계를 처분하기로 했다. 손경환(행정‧13) 중앙감사위원장은 “추후에 단순한 실수에 대한 시정권고는 수정 등 다른 용어로 바꿀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정여부에 관계없이 시정권고가 3번 축적되면 주의 1번으로 간주되었으나 개정 이후 4번 이상으로 바뀌었다.
중감위가 세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징계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학생 대표들은 지난 학기 중감위가 감사시행 결과를 제때 공고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제기했고 중감위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늦게 보고한 것은 죄송하며 학생 대표들이 원한다면 징계 처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총학생회칙 개정은 주로 폐지된 총여학생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오탈자를 수정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중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려면 재학생 명단을 학교 측에 요청해야한다는 규정이 추가되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재학생들의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401명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학생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 바있으나 부결됐다. 이들은 지난 6월 7일(화) 3차 전학대회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교내 인권관련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은 운영비 지원이나 활동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인권위원회 설립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