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화) 동국대 A 교수가 여자 졸업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동국대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자 졸업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A 교수를 고소했으며 “교수가 지위와 영향력을 무기로 강제 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A 교수는 “서로 눈 크기를 비교하는 등 장난을 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동국대는 지난 11일(화) “학교 정관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로부터 공소장이 도착해 이사회에 A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A 교수의 성추행 혐의 기소가 발표된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성추행 피해 제보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A 교수가 속옷 색깔을 묻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수시로 했으며, “네가 내 은교다”, “따로 만나자” 등 발언을 하였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기소 건은 졸업생에 대한 강제추행 건이고 추가 접수된 피해 내용에는 재학생도 포함돼 있으므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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