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핼러윈데이는 일종의 축제적 성격을 띤 기념일로 자리잡은 듯하다. 불과 수 년 전까지만 해도 핼러윈데이를 따로 챙겨 기념하는 이들을 향해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제 핼러윈데이는 우리가 소비하는 대중문화에 깊이 들어와 비교적 친숙한 느낌을 가진다. 본래 핼러윈데이는 어린이가 귀신 복장 등을 하고 이웃을 방문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군것질거리를 받는 날이지만, 우리나라의 핼러윈은 주로 20대 젊은이들이 주역이 되어 파티를 즐기는 날이라는 것이 대중적인 인식이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 주말은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핼러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클럽이나 행사장 등으로 이동하는 젊은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핼러윈데이는 기본적으로 귀신 분장을 하는 날이지만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유명인이나 영화∙만화 캐릭터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핼러윈데이 코스프레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다만 코스프레 대상으로 삼은 캐릭터의 팬으로서(혹은 핼러윈데이처럼 일회성으로 즐기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만든 의상 등의 경우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이나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에 충돌하지 않기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판례에서는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 캐릭터 성격 등 본질적 측면을 따지기보다는 시각적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을 따지고 여기에 미술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서 독자적 보호를 인정한다. (게임문화가 확산된 현재 시점에선 게임저작물의 기준도 더하여 이해하면 된다.)따라서 코스프레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는 현행법상 엄연히 저작물로 인정되고, 캐릭터의 의상 또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이다. 이 원칙은 영화나 게임 등 스토리를 가진 창작물이 아닌 단순 일러스트나 스케치로 그려진 캐릭터(캐릭터의 의상)에게도 적용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기에, 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가 자기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코스프레하려는 캐릭터가 저작권자가 개인적 제작 등을 금지했거나 특정 업체의 제작∙판매만을 허락했다면 코스프레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코스프레는 해당 캐릭터가 대중적으로 인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원작자를 홍보해 주는 효과도 있기에 이를 막는 일은 드물다. 허나 저작권법의 회색지대에 숨어 원작자의 호의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코스프레의 경우 코스프레 수주숍(주문자의 의뢰를 받아 코스프레 의상이나 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이 저작권법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원작자가 해당 캐릭터의 이용을 허락∙금지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법 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보가 손쉬워졌고 저작권법이 강화됨에 따라 일련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엄격한 처벌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저작권 위반업체나 서비스의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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