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소비하는 저작물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고르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저마다의 취향에 따라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하고, 음악을 즐김에 있어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거리를 걸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반드시 음악이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쇼핑을 하러 가든 병원에 가서 대기석에 앉아 있든 카페에 가든 그 장소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음향기기와 기록 매체 등이 고가인 탓에 음악은 소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었다. 70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악다방’이나 ‘감상실’은 어릴 적부터 CD플레이어나 MP3를 통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어온 우리에게는 낯선 풍경일 것이다. 현재 우리는 손안에 쥔 스마트폰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으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따로 감상실이나 다방을 찾아가 DJ에게 신청곡을 메모에 적어 줘야 했던 시절의 모습이 다른 세상처럼 보일 법도 하다. 음악이 희소했던 시절에 대한 낯설음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 음악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크게 좋아졌지만 음악의 창작과 발전에 필수적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일상의 자리에 음악이 흐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일까. 우리는 종종 음악이 누군가의 창의성이 발현된 창작물이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우리에게 있어 오프라인 기록 매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음원 파일을 추출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음원 링크만 넣으면 바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존재하기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음원 추출이 가능하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원 파일을 추출하고, 추출한 파일을 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문화 생태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대학생 A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에서 음원을 추출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추출한 음원을 공모전에 제출할 영상작품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했고 이를 온라인에 업로드하기까지 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CD를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사적이용의 범위 내에서 암묵적으로 허락되는 것이지만, 음원을 추출해 온라인에서 보호조치 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복제권·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음악인의 창작활동 과정은 문득 떠올린 악상을 포착해 악보를 써내려가는 정도일 것이라는 생각이 음악저작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한다. 좋은 음악은 수많은 연구와 실험이 선행되고 나서야 만들어진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열정 페이’가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음악을 즐기는 것은 문화소비자인 우리에게 있어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 되어야 마땅하다.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존중은 음악인이 짊어진 고뇌를 덜어주고 더 좋은 음악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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