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교 내에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생서비스팀은 지난해 2학기부터 교내 곳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시범 운영해왔다. 올해부턴 캠퍼스 내에 무분별한 흡연을 막기 위해 동작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본교는 지난 학기에 흡연구역을 지정해 시범 운영을 해왔지만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적발됐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 2장 9조에 따르면 학교 내 캠퍼스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학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5장 34조에는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서비스팀 전영석 과장은 “무분별한 흡연이 지속될 경우 동작보건소에 단속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적발될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중앙도서관 앞과 백마상 뒤편은 비흡연구역임에도 계속해서 흡연이 이뤄져 왔다. 본지가 확인한 바, 두 장소의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가 다량으로 버려져 있었다. 이에 이번 학기부터 학생서비스팀은 중앙도서관 앞과 백마상 뒤편에 금연구역 팻말을 부착했다.
 
  한편 시간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의 자유게시판에선 “중앙도서관 앞은 금연구역 아니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무슨 심보냐”며 익명으로 흡연자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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