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대학원이 지난 학기부터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외부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논문심사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본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논문심사비를 인상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본래 학생들은 규정상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심사위원 5인에게 각각 10만 원씩 총 50만 원의 논문심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학교의 교원인 내부 심사위원과 타 학교 혹은 연구소에서 파견된 외부 심사위원을 합쳐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외부 심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1명, 최대 3명까지 위촉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지급해야 하는 논문심사비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에 달한다.

  외부 심사위원은 타 지역에서 왕래하며 교통비 및 숙박비 등 별도의 비용을 소비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학생들이 외부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거마비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김영란법이 본격 발효되면서 외부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거마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본교 대학원은 박사과정의 논문심사비를 인상했다.

  이에 본교 대학원 교학팀 고진수 팀장은 “특히 타 지역에서 왕래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경우 교통비나 숙박비를 사비로 지출하는데 10만 원의 심사비로는 (심사하러) 오는 심사위원이 없다”며 “또한 모든 학생이 심사위원에게 동등하게 심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논문심사비를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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