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하 AA)를 위반한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AA(Affirmative Action)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본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도 1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다수가 AA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도 3월부터 시행된 AA가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내린 결정이다. 이때 명단은 공공기관 및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중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비율이 업종 및 규모별로 평균 70%에 못 미치는 사업장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금) AA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처음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AA 대상인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수와 3년간의 여성 근로자 수의 변화 추이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여성 근로자 채용 및 여성 관리자 임용 등 AA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 총 241개를 선정했다. 이어 여성 근로 전문가의 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전체 중 93개의 사업장을 재선정했다. 지난 2월 10일(금) 고용노동부는 선정된 각 사업장에 위반 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금) 93개의 사업장 중 66개가 명단에서 제외됐고 본교를 포함한 27개 사업장만이 AA 위반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본교는 여성 관리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A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에 본교는 더 많은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려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40세 이상인 본교의 일반직 직원은 남성이 64명, 여성이 20명으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보다 44명 더 많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고용된 40세 미만의 일반직 직원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8명으로 그 수가 같았다(표1 참조). 총무·인사팀 김성준 팀장은 “40세 이상인 남성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과거엔 사회적으로 여성 근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일자리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관리직 직원엔 경험이 많은 직원이 선임돼야 하기 때문에 여성 관리직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본교는 애초 고용노동부가 어떤 직책이 관리자로 분류되는지를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타 교육기관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여성 관리자 수에 대한 비교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무·인사팀 이해영 계장은 “AA 위반 사업장은 대학 혹은 교육기관마다 관리자에 해당하는 직책의 이름이 달라 각 기관에 따라 여성 관리자 수를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본교에 관리자로 분류되는 직책을 전화로 전달해 관리자 직책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히 전하지 않았다"며 "본교가 타 사업장들과 같은 직책을 놓고 평가가 진행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