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수)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열악한 현장실습 환경이 계속해서 논란을 빚자 현장실습의 성격을 ‘노동’이 아닌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전부터 현장실습생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등 일부 기업들이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겨울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학과 학생, 기업들이 현장실습을 두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표된 지금까지도 학생과 대학 및 기업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각 기업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의 금액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대학과 학생, 기업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게 자율성을 부과했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 및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의견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각 대학과 기업들은 현장실습생들이 각 기업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서 기업체에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맞섰다.

  사실상 현장실습의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 측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려 하지 않았다. 물론 일부 대학과 기업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현장실습 제도의 피해자인 학생의 입장에 맞서고 있다.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존재하는 현장실습 환경의 실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3자 간의 합의와 각자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양보가 필요하다. 특히 강자에 속하는 대학과 기업에 약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여기서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학생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