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거짓된 불명예를 안았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하다’는 오명이다. 그러나 본 기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점에서 본교를 AA 위반 사업장으로 판단한 노동부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했다.

  먼저 노동부는 관리직의 분류 기준부터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본교는 여성 관리자 수가 부족하단 이유로 위반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노동부가 관리자 수에 대한 평가의 정확한 기준을 전체 대학 및 교육기관에 오류 없이 전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한 전달이 구두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학 및 교육기관마다 행정 기구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기관장 및 관리자의 명칭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차이 덕에 어떠한 사업장은 관리직에 여성을 더 추가했을 여지도 있다.

  또한 이번 위반 사업장 선정은 정성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타 대학 및 교육기관과 어떻게 비교됐는지, 본교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평가항목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었고, 그에 따라 본교가 특정 분야에서 부적절한 판정을 받았다면, 누구든 그에 대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자의 분류 기준을 비롯해 ‘위반 사업장’으로 구별할 근거조차 알리지 않아 오직 평가 결과에 의심만을 부른다.

  그리고 본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본교의 여성 근로자들은 모두 출산·유직·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단순히 제도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한 모든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휴가를 실제로 사용했다. 또한 총무·인사팀에 따르면 교내 어린이집까지 마련해 육아를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의 결과의 근거는 정확하지 못하고, 여성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본교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여성 복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교 관리자 중 여성의 수를 따져 보면 약 110명 중 1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총무·인사팀은 본 기자에게 “승진 시에는 성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지켜지며 본교에 여성 관리자가 늘어나 조금 더 명확한 성 평등이 찾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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