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교는 전임 총장을 예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신설했다. 타 대학과 달리 본교는 본래 전임 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전임 총장을 위한 특별연구년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특정 절차를 밟지 않고 특별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규정을 논의해 왔다. 이는 전임 총장이 퇴임한 후 전임 교원으로 재직해야 하는데 이때 전임 총장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물론 4년간 본교를 대표해 열심히 뛰어왔던 전임 총장을 예우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일이다. 또한 총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전임 교원으로 복귀했을 경우 학생들을 위해 강의를 준비할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임 총장 예우에 대한 규정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전임 총장의 경우엔 특별연구년을 지내기 전 근무 기간과 특별연구년이 끝난 후 근무 기간을 합해 6년 이상이면 바로 다음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따른다. 사실상 총장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특별연구년을 지낸 이후에도 추가로 연구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임 총장을 예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을 위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본교 전임 교원 확보율은 서울 소재 주요사립대학 25곳 중 22위로 나타났으며 올해 본교의 전임 교원 확보율은 67.21%로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평균 전임 교원 확보율보다 약 9%p가 낮았다. 또한 지난 2013학년도부터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시간강사법이 등장했으나, 오히려 비전임 교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는 허울 좋은 법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임 총장을 예우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다면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며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숭실대학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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