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법인이 사립학교법의 정관을 어기고 교직원 인사과정에 독선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 경기대 부총장은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금), 경기대학교 김기언 전 총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화)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수들의 보직을 연장하며 교학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인사안을 의결해 법인에 제청했다. 그러나 당시 박영진 법인 이사장은 이를 거부했고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부총장 및 교무처장 등 학교 간부의 임기를 임의로 만료시켰다.

  또한 박영진 법인 이사장은 모든 간부의 보직을 만료시킨 뒤 지난 1일(수) 교수 A 씨를 교학부 총장으로 임명했고, A 씨는 임기가 만료된 총장을 대신해 법인 정관에 따라 총장 직무를 대행했다. 이는 총장의 고유 업무인 교직원 인사에 관여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대학교 곽한병 전 부총장은 “절차상 불법적으로 해임을 단행한 법인 이사장의 인사 전횡은 경기대학교 학사 운영의 연속성을 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16일(목)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정서를 검토 중이다”며 “검토 후에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