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목) 오후 7시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에서 2017학년도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각 학과 및 학부 학생회 대표 등이 참석한 전학대회는 본교 학생 자치기구 중 최고 의결권을 갖는 회의이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지면서 구성원들이 점차 퇴장했고 회의 진행 및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회의가 중간에 무산됐다. 

  총 137명의 학생대표가 참석한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제57대 총학생회 보고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출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학과(부) 학생회비 운용 시행세칙 개정(이하 학생회비 운용세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회비 운용 세칙 개정에선 학생회비 환불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됐다. 논의에 따라 학생회비 환불 적용 범위에 제적생을 포함하는 등 총 12개 조항이 수정됐으며 학생회비 환불 방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해당 학생이 학생회비 환불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학생회비를 환불해준다는 것이다. 학생회비의 환불 비율은 학기에 따라 △3학기인 경우: 40% △4학기인 경우: 27% △5학기인 경우: 15% △6학기인 경우: 7% △7학기 이상인 경우: 5%이다. 지난해 학생회비 환불 규정이 처음 마련됐었으나, 구체적인 학생회비 환불 규정은 각 학과 학생회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됐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학생회에서 의도적으로 학생회비 환불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학생이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학생회비 환불을 요청했을 때 이를 각 학과(부) 학생회의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제15조 3항으로 신설됐다. 이어 학생회비에 대한 환불 규정이 있는 학과(부)는 각 학과(부)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에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시행세칙을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회의 도중 정족수가 미달돼 회의가 중단됐고 학생회비 운용세칙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서호(경제‧13) 총학생회장은 “회의 도중 몇몇 이탈자들이 발생해 회의 참석자가 총 95명으로 줄었고 회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5년도 전학대회 이후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회비 운용세칙에 대한 추가 개정과 2017학년도 총학생회 예산 편성안 심의는 제3차 전학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2017학년도 총학생회 예산안 심의는 지난 전학대회에서 오류가 발생해 제2차 전학대회로 미뤄졌으나, 이번에도 다음 전학대회로 미뤄졌다.
 
  한편 올해 교지편집위원장과 졸업준비위원장, 그리고 학생복지위원장이 새로 선출됐다. 교지편집위원장엔 박범용(벤처중소기업‧15) 군이, 졸업준비위원장엔 김주선(경제‧14) 군이 당선됐다. 이어 학생복지위원장엔 이소희(전기공학‧14) 양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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