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근로장학생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교내 근로장학생 제도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및 생활 보조금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본교에서 학생들에게 업무 및 실무를 맡겨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교내 근로장학생에 대한 처우 △임금 지급 △안전 관리 등 교내 근로장학생의 근무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본교 근로 장학생들은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학팀 박철 과장은 “애초 근로 장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으로 취급돼 근로 계약서를 쓰게 하거나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장학팀은 자체적으로 만든 장학금 지급내규에 따라 학생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본교는 각 부서의 근로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한 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과장은 “만일 근로 중 발생한 사고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생에게 캠퍼스 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내 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각 부서의 교내 근로장학생의 모집 기준에 ‘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학생’과 같은 모호한 말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교내 근로 장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소득 분위”라며 “애초 이 제도의 목적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소득이 적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박 과장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학생’이라 적은 것은 주요 조건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업무가 불성실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내 근로장학생과 국가 근로장학생의 임금 차이에 대한 불만도 있다. 근로장학생은 크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국가 근로장학생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나뉜다. 교내 근로장학생과 국가 근로장학생의 업무량과 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임금면에서 교내 근로장학생은 시급 6,500원을, 국가 근로장학생은 시급 8,000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장학팀은 국가 근로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내 근로장학생과 급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교내 근로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예산이 한정돼 있기에 국가 근로장학생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재정 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원하는 부서와 업무시간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일하게 된다. 이때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은 모두 6,500원으로 계산되며, 장학금은 학기말에 사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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