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화) 본교 일부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총 916명이 각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각 대학이 학생에게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입학금을 과다 징수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으나, 각 대학은 지금까지 사립학교법에 맞게 입학금을 산정해 관례로 징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는 5월 26일(금) 본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생 1만 명과 시민단체가 각 대학에서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신입생을 상대로 입학금을 걷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대학가 전반에서 입학금 폐지 운동이 일었다. 본교 역시 지난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입학금 문제로 학생대표 측과 학교대표 측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학생대표 측은 본교의 입학금은 산정 근거 및 사용처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타 대학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교대표 측은 지금까지 입학금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립대학예산제도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산정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대표 측은 등록금 대비 1인당 교육비 투자비율인 등록금 환원율이 약 160%에 이를 만큼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을 다시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본교 등심위는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본 소송의 원고는 △건국대: 267명 △동덕여대: 146명 △숭실대: 58명 △가톨릭대: 213명 △경기대: 14명 △단국대: 218명으로 총 916명의 대학생이며 피고는 본교를 포함해 △건국대 △동덕여대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총 6개 대학과 대한민국이다. 이 중 대한민국은 사립대들의 입학금 징수가 위법임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법무법인 향법의 하주희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원고 측은 각 대학이 입학금을 과다 징수하고 있다며 사용처를 명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입학금은 오로지 학생들의 입학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숭실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입학금을 수업료 및 교내 시설 사용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입학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 측은 소속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입학금 중 일부인 2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이율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각 학교에 입학하면서 낸 입학금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됐다”며 “과거에 사용한 돈은 다시 환불받을 수 없으므로 입학금 중 일부만을 환불받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본교는 현재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인 타 대학들과 논의한 후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총무·인사팀 김성준 팀장은 “본교는 차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지난달 말에 청구 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등심위원들은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입학금을 반환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서호(경제·13) 총학생회장은 “본교가 타 대학들과 비교하면 입학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학생들의 수업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실상 소송을 통해 입학금을 반환받는 것은 힘들 것이다”고 추측했다. 또한 학생서비스팀 전영석 과장 역시 “입학금은 해당 학생들이 입학했을 당시에 일부분이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수업료와 시설 이용료 등으로 사용돼 입학금을 되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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