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발견된 현금 2억 원이 지난해 5월 부당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 변호사의 남편인 성균관대 A 교수가 최 변호사의 부당수임료를 대학교 내 개인 사물함에 장기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화) A 교수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교수는 지난 2월 16일(목) 성균관대 생명과학부 건물에 위치한 개인 사물함에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수임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화) 성균관대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던 중 한 사물함에서 2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본 학생회는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5일(목)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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