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계 규정 당분간 완화하지 않을 방침”

 

  본교 공과대에 재학 중인 A 군은 2년 전 캠퍼스 내에서 발목을 접질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목발을 짚어야 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규정에 따라 이를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본교는 입원을 하거나 전염병에 걸린 학생을 대상으로 유고결석을 인정하고 있으나, A 군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유고결석계의 발급 기준이 학생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고결석계는 학생이 타당한 사유로 인해 결석을 한 경우에 이를 수업일수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유고결석은 친족이 사망했거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결석하게 됐을 때에 인정된다. 그중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2일 이상 5주 미만으로 입원을 해야 하며, 학생의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를 학생서비스팀에 제출해야만 유고결석계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격리 조치가 필요한 법정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엔 유고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결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유고결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학 종합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에는 ‘강의 중에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수업을 들을 여력이 없으나 유고결석계를 받지 못했다’ 혹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입원을 하지 못하면 유고결석계를 받지 못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이에 학생서비스팀 김은진 계장은 “본래 유고결석계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고결석계를 발급해 줄 수 없다”며 “만일 해당 학생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출석을 할 수 없음을 학생처장이 인정해 준다면 유고결석계가 발급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학생서비스팀은 유고결석계의 발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유고결석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할 경우에 일부 학생들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계장은 “대학생의 본분은 학업이며 출석은 학업의 기본”이라며 “지금의 규정을 완화하면 이를 빌미로 가벼운 부상에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유고결석계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당분간 이를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결석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주는 보건결석은 유고결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돼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계장은 “여학생들의 월경 주기에 보건결석을 인정해 주는 것은 모성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보건결석은 본교만이 아닌 국내 타 대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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