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화)에 열린 법과대학 학생총회의 ‘전대 학생회 미지급금’에 관한 안건의 의결 과정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법대 통폐합 시행안이 발의됐고 전 법대 학생회 내일(이하 ‘내일’)은 통폐합 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그 당시 예정돼 있던 법대 총MT가 취소되면서 ‘내일’은 법학과와 국제법무학과 학생회가 펜션 및 버스 업체 측에 지불했던 예약금을 돌려받으려 했다. 그러나 펜션 측에선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버스 업체 측에선 예약금 대신 3개월 내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었다. 이에 ‘내일’은 유예 기간 내에 법학기행에서 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돼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내일' 간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사비를 각출해 법학과와 국제법무학과 학생회에 버스 예약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펜션 예약금의 경우엔 펜션 측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예약금 70만 원 중 일부인 50만 원만을 각 과 학생회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남은 펜션 예약금 20만 원도 '내일'이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현 법과대학 학생회 ‘미나래’는 이를 학생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 ‘각 과 학생회는 미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된다’에 학생총회 정족수의 과반수가 반대했고, 지난달 31일(금)에 ‘내일’은 20만 원을 각 과 학생회에 추가로 지급했다.

  그런데 법대의 일부 학생들은 해당 안건의 의결 과정이 부당하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A 군은 "해당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없었으며 다른 안건과 달리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문 형식으로 이 안건의 거수투표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법과대학 김종식(법학·14) 학생회장은 “예약금에 관한 사건의 설명이 포함돼 있는 문서를 사전에 페이스북 학생회 페이지에 게시했고 학생총회 당시 이를 낭독했으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전 국제법무학과의 정책사무국장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결 과정에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법대 학생들에게 깊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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