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월)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후 맞는 첫 스승의 날이다. 본교 베어드학부대학 A 교수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혹시나 김영란법에 저촉돼 처벌 받을까 매우 조심스럽다. 그리고 스승의날에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이나 카네이션까지도 거부해야 하는지혼란스럽기만 하다.

  일부 교수는 어떠한 경우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기준이 다소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스승의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워낙 다양한 위법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카네이션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가 위법인지 헷갈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학생이 해당 교수의 강의를 수강해 성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카네이션 생화뿐 아니라 작년까지는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던 ‘종이꽃’도 올해는 위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직접 교수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했다. 즉, 학과의 대표인 학생회장이나 임의로 정해진 학생 대표자가 교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교수에게 카네이션은 물론 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졸업생이라도 석·박사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재학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석·박사 지원 서류에는 지도교수 추천서가 필요한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점에서 교수와 학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지적하기도 했다. 본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B군은 “학생이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스승의 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제재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교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경우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부여하거나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란법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전달하지 못하자 교내에는 교수에게 편지를 전달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편지는 금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학생이 교수에게 손편지나 영상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 김 학생회장은 “학생대표로 교수님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면서 학과 학생들이 쓴 편지도 같이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한지원(경영·16) 군은 “이번 스승의 날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따로 선물을 전달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교수님에게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