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치과대학 학생들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연건기숙사에서 방에 학생이 없는데도 기숙사 측이 불시 점검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화) 서울대 익명 제보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해당 기숙사에서 기숙사 행정직원과 대학원생 조교가 사전공지도 없이 학생들의 방을 점검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해당 글에서 “방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내 통장을 보고 갔다”면서 “학생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사건으로 기숙사 측은 이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숙사 측은 ‘학생들 간에 기숙사 동의 없이 방을 서로 바꿔 생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지난달 22일(월)에 사전공지 없이 일부 학생들의 방에 들어가 학생들의 개인 물품을 통해 실제 방 사용자를 확인하는 식으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학 기숙사 측의 불시 점검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등 8개 대학에 기숙사가 비어 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한 약관 조항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