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기준이 2학기부터 다소 변경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는 △본교 축구단에 소속돼 있는 학생 △핀수영과 컬링, 댄스스포츠 특기자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학생이다. 

  본교 체육특기자는 다음 학기부터 전체 수업의 1/2 이상을 출석해야만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기존의 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3조(출석)에 따르면 체육특기자는 전체 수업일수 중 1/3 이상을 출석해야만 학점을 이수할 수 있었으며,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유고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기준은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0일(목) 100명 이상의 체육특기자가 속한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7개교 중 4개교가 체육특기자 중 학사경고 누적자를 제적하지 않았고, 9개교가 강의에 참여하지 않은 프로입단 학생을 출석으로 인정했고 6개교에서 장기 입원으로 인해 출석일수가 미달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개교에서 체육특기자를 대신해 교수 및 타 학생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10일(월)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본교를 포함해 체육특기자가 속한 모든 대학이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관리 제도를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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