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월)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A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A 교수는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외제차 대여 요금 등 5천40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석·박사 논문을 지도한 대학원생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실습비 등의 명목으로 5천890여 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2010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중순까지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통해 A 교수가 뇌물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량 대여료 등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A 교수가 뇌물 등으로 불법 취득한 금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 교수는 동물 심장병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A 교수에게 폭언을 들은 대학원생이 A 교수의 금품 요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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