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수)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로 인천대 체육학과 A 교수가 구속됐다. 

  A교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육특기생 선발을 조건으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5천만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대는 매 해 △축구 △양궁 △탁구 등의 종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대 체육진흥원장으로 근무했다. 체육진흥원은 △운동선수 선발 △운동선수 관리 △운동부 감독 관리 등 운동부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검찰은 지난 11일(월)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 교수를 체포했다. 또한 교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13일(수) 인천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교수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관계인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A교수의 추가 혐의나 다른 교수에 대한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과거 기초의회 의원을 지내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권 활동 경력도 있는 인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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