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후보 인원수 규정 외에 합동선거운동 가능 여부 명확해져

 지난달 20일(금)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선거시행세칙 중 조항 일부를 개정했다. 중운위는 정·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의결 기구이다. 이에 따라 제17조인 ‘후보자 등록’과 제40조인 ‘선거운동본부 구성’에 대한 조항이 수정됐다.
 
 우선 선거시행세칙에 입후보를 할 수 있는 부후보의 인원수를 규정했다. 제17조에 따르면 △총학생회 △각 단과대 학생회 △독립학부 및 동아리 연합회 대표는 부후보가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된 1팀일 때 입후보할 수 있다. 매번 후보자들은 입후보를 할 때마다 각 단과대 별로 입후보를 할 수 있는 부후보의 인원수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을 빚어왔다. 이에 더해 본교는 단과대 단위의 인원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10분의 1이상인 곳에 한해 부학생회장 2명까지 봉사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규정했고, 단과대 단위 규모에 따라 부후보의 인원수가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서호(경제·13) 총학생회장은 “앞으로 단과대 단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단과대가 부후보의 인원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시행세칙에 합동선거운동 여부를 명확히 제시했다. 합동선거운동은 총학생회 후보 선본과 단과대 후보 선본이 공동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본래 합동선거운동에 대한 조항은 ‘합동 유세 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타 단과대학 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이 총학생회장은 “후보자들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40조에 따르면 각 선거운동본부는 필요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합동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9일(목)에 진행되기로 했던 4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참여 인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학생회장은 “4차 전학대회가 열리는 시기가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려는 인원수를 정족수가 채우지 못했다”며 “이후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위해 전학대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월) 후보자 등록 기간이 시작되면서 2018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0일(금) 오후 9시까지이며, 오는 13일(월) 오후 7시에 공정선거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들에게 선거 규정과 공식적인 일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각 후보자들은 오는 14일(화)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후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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