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금) 교육부가 대구 외국어대학교와 한중대학교에 폐교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두 대학이 폐교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두 대학을 대상으로 상시컨설팅을 하는 등 여러 번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미 한계에 직면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구외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 원 미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등 3억 8000만 원 미회수 △대위변제 채무 약 7억 6000만 원 미변제 등 시정요구 12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한중대는 △교비 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 5000만 원 미회수 △체불임금 333억 9000만 원 미해결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 원 미보전 등 시정요구 18건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폐쇄 명령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특별 편입학 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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