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월)부터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본교는 교내 건물의 화장실을 모두 개선할 예정이다.


 본교는 개정안에 따라 12월부터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제거하는 대신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비치하고, 여성 화장실 내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또한, 다른 성별의 근로자가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출입할 경우엔 화장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관리처 김남수 팀장은 “본교의 용역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청소 예절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교내 구성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화장실을 이용하는 인원수가적은 시간에 용역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남성 화장실의 소변기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일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본교 관리팀은 표지판과 안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본격적인 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 팀장은 “현재 추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중이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9학년도 7월에 완공될 숭덕관에는 개선된 화장실을 미리 설계에 반영할 것이며, 그 외 건물들은 순서대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목) 행정자치부는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과 관련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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