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이 지난 12일(일) 사퇴했다. 교육부에 의해 100억 원대 사학비리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총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인 임의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12일(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인수 총장과 부인 최서원 이사 등이 수원대와 법인을 대상으로 회계부정입력, 교비유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총장은 학교 건물 이용료, 각종 기부금 등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하는 약 107억 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연회비, 경조사비등 3억 2000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교내 행사 400여건과 교직원 선물구입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비용은 약 2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총장은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날에 사직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교육부가 내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추가 징계를 피하고, 이후 학교에 쉽게 복귀하기 위한 꼼수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파면· 해임된 자에 대해선 일정기간동안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관할청이 조사 중인 경우 학교법인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사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총장의 사직은 위법에 해당,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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