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모집 특별전형은 과거 학생 정원이 적었을 때 사회적 약자 배려와 대학생 수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현재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정원이 넘치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정원 외 모집 특별전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해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본교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과 법정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입학생 중 16%가 정원 외 입학생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른 상한선 11%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 외 학생들은 일반 입시 전형이 아니라 기회균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의 11% 이내까지만 정원 외 입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교에 정원 외 입학생이 많은 이유는 기회균형을 통해 선발한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본교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였다.

 그러나 본교에 정원 외 입학생이 많다고 법정 기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정원 외 학생 중 상한선이 정해진 모집인원과 그렇지 않은 모집인원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령에는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까지는 입학 정원의 11%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정해져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이나 장애인 등 여타 정원 외 모집 대상자에 대한 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입학관리팀 우희덕 과장은 “기회균형 선발 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본교는 장애인 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처럼 모집인원의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선발했기 때문에 정원 외 입학생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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