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 측에 학사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일(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대학가에선 학사 조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하나의 대학이 운영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교수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을 꾸준하게 연구해야 하며,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계획한 교육 방침에 따라 그들의 미래를 그려 나간다. 이 가운데 학사조교는 대학 내 학사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여러 대학은 조교에게 직원과 같은 수준의 업무량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본교 역시 학사조교를 업무 시간에 따라 A와 B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 학사조교 A의 경우엔 4대 보험에 가입되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사조교 B와 실험조교에겐 학사 조교 A와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이는 대학에서 학사조교 B와 실험조교를 단순히 학생의 신분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 대학의 조교 선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모든 조교는 엄연한 근로자로 규정돼야 한다. 즉, 학사조교는 보편적으로 전일제로 근무하며, 교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사조교 B와 실험조교도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대가를 ‘장학금’만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 
 
  많은 대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의 현장이자, 상아탑으로서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우리 사회에서 세속적인 측면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순수하게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 그런 곳에서 학사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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