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고독사는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고독사는 정부의 사망자 통계 분류에 들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대개 무연고 사망자 수를 집계하여 추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914명 △2015년: 1245명 △2016년: 1232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682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제기된 법안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등록된 동반자 등록법이다. 동반자 등록법 청원은 지난 19일(일) 목표 참여자 5만 명을 넘기고 마감되었다. 법안 청원인은 “서류뿐인 가족 증명서로 법의 사각지대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로 묶이지 않은 가족은 세금과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동반자 등록법을 공약으로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만을 펼쳐왔다”며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고 첨언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보편적이었으나 점차 핵가족 형태가 보급되었다.  더 나아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혼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혼자가 되거나, 상황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병이 나거나 쓰러졌을 때 조치를 취해줄 사람이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어떤 관계는 피보다 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진한 관계여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족일 수 있어야 하고, 누구와 살아가든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 꿈이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고독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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